3rd COVID-19 Support Payment
3차 코비드 19 지원금(CSP: COVID-19 Support Payment)은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IRD 웹사이트 myI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22년 5월 5일 입니다.
코비드 19 지원금은 '뉴질랜드 커뮤니티에 코비드 19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공중 보건 조치가 취해졌거나 혹은 취해질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이고 생존이 가능한 사업체 (viable and ongoing)'가 40% 이상의 매출하락을 경험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코비드 19의 확산에 따라 사업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직원의 코비드 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사업체를 평상수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뉴질랜드에 본거지를 둔 공급망 차질로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경우
고객들의 재택근무 혹은 자가격리 때문에 소매소비와 여가활동이 줄어들어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경우
사업체의 매출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초치를 위하지 않고 사업장을 닫았다면 코비드 19의 확산에 따라 사업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글로벌(해외) 공급망의 차질, 해외 여행자의 감소와 같은 해외 코비드 19의 영향 혹은국경봉쇄에 따라 사업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번 보조금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
3차 CSP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 사이 연속된 7일의 합계매출이 2022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 6주 사이에 연속된 7일 매출합계(기준매출)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0% 감소를 비교하는 매출은 6주 기간의 매출 중에 가장 전형적인(Typical) 매출 숫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차 CSP는 2021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 6주 사이에 연속된 7일 매출합계도 기준매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지속적이고 생존가능해야 합니다 (viable and ongoing)
매출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코비드 19 방역체계 아래서 사업체를 운영했어야 하며, 백신패스 요건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 Cultural Sector Emergency Relief Fund 를 신청해서 받았거나 신청중인 업체는 CSP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은 CPS 1차에만 해당되며, 2차와 3차 CPS는 신청가능)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기본 $4,000+풀타임 기준 직원당 $400 (FTE: Full Time Equivalent) 입니다. 신청가능한 풀타임 직원수의 최대한도는 50명 (50 FTE)입니다.
직원수에 따른 금액과 매출하락금액의 8배, 두 금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유의사항
소유구조가 동일한 주식회사들은 그룹회사를 하나로 묶어 이번 CSP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회사의 조건도 충족한다면 개별 회사별로 CPS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으신 지원금은 급여 또는 사업체 운영비용 (렌트비,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ST등록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에 포함된 GST를 IRD에 납부하게 됩니다.
회계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직접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에게 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JL Partners가 준비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Request for COVID-19 Support Payment Application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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