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 Partners

1.0판 · 기준일 ·

자금세탁방지(AML/CFT) 안내

JL Partners는 일부 업무에 대해 뉴질랜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이하 “AML/CFT 법”)의 보고 의무 기관(reporting entity)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업무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확인은 해당되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하는 절차이며, 무언가를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 기관

2026년 7월 1일부터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DIA)가 회계사를 포함한 모든 보고 의무 기관의 유일한 감독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IA AML/CFT 안내 (새 창에서 열림)(영문)를 참고해 주세요.

어떤 업무에 적용되나요

AML/CFT 법은 회계사가 정해진 업무(“captured activities”)를 할 때 적용됩니다. JL Partners에서는 회사나 파트너십을 설립해 드리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를 “법인이나 법적 약정의 설립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acting as a formation agent of legal persons or legal arrangements)“이라고 정합니다(제5조). 세금신고서 작성처럼 법적으로 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도 같은 자료 일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나요

이 절차를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라고 합니다. 업무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 같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은 보조 서류 한 가지와 함께,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문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음)
  • 주소, 경우에 따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사·트러스트 등은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의 정보와 법인 관련 서류
  • 맡기려는 업무의 성격과 목적
  • 경우에 따라 자금이나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자금 출처·재산 출처)

신분 서류는 원본을 직접 보고 확인하거나, 인증된 사본(certified copy)을 받아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신원 확인 서비스인 Centrix로 전자 확인을 합니다.

거래하는 동안 상황이 바뀌면 최신 정보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하면

AML/CFT 법은 고객 확인을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거래 관계를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37조). 확인을 마치지 못하면 업무를 맡지 못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와 비밀 유지

모든 보고 의무 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활동은 뉴질랜드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은 이 보고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제46조).

기록 보관 기간

신원 확인 기록은 법에 따라 거래 관계가 끝난 뒤 최소 5년간 보관합니다(제50조). 이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다루며, 법이 허용하는 목적에만 씁니다.

문의

이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AML/CFT 준법 담당자 이정교(Jung Kyo (John) Lee)에게 info@jlpartners.co.nz 또는 09 480 3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영문판과 내용이 다를 때는 영문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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