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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못 낸 PAYE, 이사가 내야 할까?

지난 10월 9일, 오클랜드 North Shore 지방법원에서 한 물류회사 이사가 9개월 가택구금(home detention)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가 4년 동안 4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PAYE를 IRD에 내지 않았고, 이사는 이를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와 관계회사,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돈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2025년 3월 약 630만 달러의 세금 채무를 남긴 채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는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아 12만 달러를 배상했지만, 법원은 IRD가 요구한 나머지 138만 달러는 사실상 갚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여러 감경 사유를 반영한 끝에 가택구금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슷한 유혹을 느낍니다. “이번 달은 거래처 대금부터 막고, PAYE는 다음 달에 같이 내자.” 그렇다면 회사가 끝내 PAYE를 내지 못하면, 그 돈은 결국 이사 개인이 갚아야 할까요?

원칙: 회사의 세금이 ‘자동으로’ 이사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PAYE를 낼 의무가 있는 ‘고용주’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주주나 이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PAYE를 못 냈다고 해서 IRD가 곧바로 이사에게 청구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세우는 이유인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빚은 회사의 재산으로 갚고, 주주와 이사의 개인 재산까지는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개인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자동 책임이 없다”입니다. 다음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는 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네 가지 길

첫째, 법원의 배상 명령입니다. 회사가 청산될 때, 이사가 PAYE를 낼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며 세후 급여만 지급해 왔다면 회사법(Companies Act 1993) 제135조와 제136조가 금지하는 무리한 영업이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인이나 채권자인 IRD가 같은 법 제301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이사가 개인 돈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이 미납 PAYE 전액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망한 회사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새 회사를 세워 사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피닉스 회사’(청산 후 일반적으로 5년간 제한), 청산된 회사의 회계장부가 부실했던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회사 자산을 빼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벌금의 배분입니다.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제141F조에 따라 IRD는 가산 벌금(shortfall penalty)의 일부를 이사 개인에게 나누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가 내는 것은 벌금이며, 원래의 세금 전체는 아닙니다.

넷째,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입니다. 공제한 PAYE를 IRD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최대 5년 징역이나 5만 달러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키위세이버와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내지 않기로 결정한 이사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IRD는 올해 3월 공식 경고문(Revenue Alert RA 26/01)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징역보다 무서울 수 있는 ‘5년’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법에 따라 5년 동안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어도 법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이사는 가택구금 중 새 회사를 운영하려 했지만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사업가에게 5년의 공백은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첫째, PAYE는 회사의 돈이 아니라 직원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급여일마다 PAYE 해당 금액을 별도 계좌로 옮겨 두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납부가 어렵다면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IRD에 먼저 연락하세요. IRD가 공개한 기소 사례 중에는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미납을 이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납부 약정을 맺으면 일부 가산 벌금을 피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나중에 내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핵심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직원 몫으로 떼어 둔 돈을 다른 곳에 쓴 행위입니다.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는 질병이나 사고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 등으로 매우 좁습니다.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넷째, 담당 회계사와 함께 3개월 앞의 현금흐름을 미리 점검하세요. PAYE·GST·임대료처럼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을 먼저 확보해 두면,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며

PAYE는 직원들이 땀 흘려 번 급여의 일부입니다. 회사가 잠시 맡아 두었다가 IRD에 전달해야 할 돈이지, 회사가 버티기 위해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붙잡은 그 돈이 사업가로서의 다음 5년과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버티지 마시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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