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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www.ird.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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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메인페이지의 오른편 상단의 ‘myIR login’ 버튼을 클릭하세요.

- myIR 계정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세요.

- Payroll 메뉴에서 ‘Returns and transactions’를 클릭 하세요.

5.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달(month) 라인의 ‘File return’을 클릭하세요.

- ‘Complete online’을 클릭하세요.

- Add pay day 박스에 ‘급여지급 날짜’를 입력하시면 급여 지급 후 2 영업일 이후 날짜인 신고마감일 (due date)이 표시됩니다. 급여신고 대상인 직원분의 IRD번호를 클릭하거나, 신규 채용직원의 경우에는 하단의 ’+ Add employee’를 클릭하세요.

- 기존 직원의 IRD번호를 선택하면 IRD번호와 이름, Tax code 등의 정보가 입력된 화면이 표시됩니다.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아래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된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각 직원분들의 Gross wage, PAYE 공제금, KiwiSaver 직원 분담금, 고용주 분담금, ESCT, 학생 대출금 (해당자에 한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 모든 직원의 급여신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 검토(Review)화면에서는 직원의 급여와 공제금 종류별 합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ow employee breakdown’ 버튼을 누르시면 직원별 급여신고 정보도 확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왼쪽 하단 오른쪽의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 확인(Confirmation)화면 하단 오른쪽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신고된 급여의 공제금 (PAYE, Student loan, KiwiSaver deductions)은 다음 달 20일 까지 IRD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 6월 공제금은 7월 20일까지 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실 때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IRD No: (사업체 IRD번호)
- Period: (급여신고 대상 달의 마지막날, 예: 30/06/2024)
- Tax Code: EMP
- Due Date: (급여신고 대상 달의 다음날 20일, 예: 20/07/2024)
- Amount to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