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Wage Subsidy August 2021 #4
August 2021 4차 급여보조금 신청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차 급여보조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급여보조금도 전국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Work & Incom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3차 급여보조금은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차 급여보조금 신청날짜로부터 2주후에 4차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2021년 9월 28일 ~ 10월 11일에 대한 14일의 매출액이 COIVD-19의 여파로 비교 대상기간의 매출액에 비해서 4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experience or expect a 40% decline in revenue)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기간의 매출액은 2021년 7월 7일 ~ 8월 17일의 6주 기간 중에 대표적인(typical) 14일의 매출액 합계입니다.
August 2021 4차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나 3차 급여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 후부터 4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일 이전에 접수된 4차 신청서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날짜에 맞춰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에 따른 보조금액
급여보조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2주치가 지급됩니다.
$600.00 /week: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2주 해당 금액 $1,200.00)
$359.00/week: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2주 해당 금액 $718.00)
유의사항
보조금신청에 포함된 직원의 고용을 2주간 지속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주에 걸쳐 직원에게 최소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급여보조금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통상급여가 급여보조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통상급여를 지급해주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른 직원이나 이후 기간의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주주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 거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직원에 대해 Leave Support Scheme 또는 Short-Term Absence Payment를 받으신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경우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에 더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일하는 경우, 파트너쉽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경우도 같은 링크를 이용하여 직원항목란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주나 파트너의 내역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sole trader로 사업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링크를 사용하시며 직원의 내역과 함께 사업주 본인의 내역을 기재하세요.
자영업자의 신청방법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August 2021 급여보조금 신청을 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에 있는 확인사항 Declaration – COIVD-19 Wage Subsidy August 2021(3)을 잘 읽어보시고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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