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Wage Subsidy Extension
급여 보조금 연장 신청
2020년 6월10일~2020년 9월 1일 사이에 급여보조금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보조금을 받으신 날로부터 12주 이후에 2차 급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조건
연장신청 전 30일간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서 40%이상 감소한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비교기간은 연장신청일로부터 40일 전에 속하는 30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보조금 연장신청일이 6월 15일이라면 40일 전은 5월 7일입니다. 따라서 5월 7일 ~ 6월 15일까지의 40일 기간에 속하는 30일 동안의 매출을 구하신 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40% 이상 줄어들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비교 대상 기간은 5월10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30일 기간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감소하였다면 급여보조금 연장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5월 10일~6월 8일의 30일
5월 11일~6월 9일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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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6월 15일의 30일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전년 동기 매출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매출을 보여주는 30일 기간을 선택하신 후 40% 매출하락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연장신청에 따른 보조금액
연장되는 급여보조금은 이전 급여보조금과 동일한 요율로 8주치가 지급됩니다.
$585.80/week: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8주 해당 금액 $4,686.40)
$350.00/week: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8주 해당 금액 $2,800.00)
유의사항 급여 보조금을 수령하신 고용주는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연장신청으로 받은 보조금은 신청서에 포함된 직원의 급여지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8주 기간 동안 보조금 신청서에 포함된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8주 기간에 걸쳐 직원에게 최소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급여보조금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통상급여가 급여보조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통상급여를 지급해주면 됩니다
급여를지급하는직원이있는경우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에 더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일하는 경우, 파트너쉽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경우도 같은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원항목란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주나 파트너의 내역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sole trader로 사업을 하시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링크를 사용하시며 직원의 내역과 함께 사업주 본인의 내역을 기재하세요.
자영업자의신청방법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급여보조금 연장신청을 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에 있는 확인사항 Declaration – COIVD-19 Wage Subsidy Extension을 잘 읽어보시고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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