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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관련 세무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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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감가상각 허용

2021년 3월 회계연도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이 허용됩니다. 2%정률법 또는 1.5%정액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011년 4월 1일 이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20년 4월1일부터 낮은 요율이나마 감가상각이 허용되어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주게됩니다. 주거용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납세 기준금액 상향


2021년 3월 회계연도부터 예납세 기준 금액이 종전 $2,500에서 $5,000로 변경됩니다. 개인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소득이 $19,885를 넘는 경우 예납세 납부 대상자였으나, 2021년 3월 회계연도부터는 $34,171을 넘는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납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68,342까지는 예납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고 1년 소득세를 확정세 납부기한인 다음해 4월7일(또는 2월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예납세 해당 기준 과세소득금액이 $8,928에서 $17,857로 변경된 셈입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첫번째 예납세 납부기한은 2020년 8월 28일입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이 변경된 기준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차 예납세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괄비용처리 가능한 소액고정자산 기준금액 증가

2020년 3월17일 이후에 $5,000 이하의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시점 기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연한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기준금액은 $500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향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2021년 3월 17일 이후에는 소액고정자산 기준금액이 $1,000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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