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SBCS) changes
COVID-19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시책이 2022년 3월 2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금 상향
기본 대출금액이 $10,000에서 $20,000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본 대출액에 더해지는 풀타임직원 기준 1명당 $1,800의 추가대출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환기간 총 5년 (60개월)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이자 적용기간
기존 대출금은 최초 2년동안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3년차가 시작되는 날부터 남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연 3%의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대출자의 추가대출
기존 대출자는 기본 대출금 $10,000과 함께 최초 대출신청 시 사용하지 않았던 대출금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금은 한번에 수령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네번에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가 추가 대출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과 신규 대출금에 각각 총 상환기간 5년과 최초 2년 무이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규 대출자
신규 대출자 혹은 기존 대출자로 이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업자는 변경된 대출금 조건에 따라 새롭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한번에 수령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네번에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신청기간
신용대출 신청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며 IRD 웹사이트(myI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조건
풀타임직원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기준 고용인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체
급여보조금 (Wage Subsidy) 신청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 (30%이상 매출감소)
신청시점에 사업체가 생존가능(viable)해야 하며, 향후 18개월동안 사업체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IRD웹사이트에 사업체의 myIR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NZBN 이 필요하며 번호가 없는 파트너쉽 및 개인사업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NZBN 을 발급받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예: 회계사) 신청서 제출은 불가능 합니다.
NZBN 번호신청 (클릭)
대출조건
대출기간은 총 5년(60개월) 입니다.
대출금 이자는 연 3% 입니다.
대출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후 24개월까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은 유예됩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나가셔야 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신청 전에 대출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체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예: 배당금 혹은 주주대여금 상환)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VID-19 관련 소규모 사업체 신용대출 약관 (2022년 2월 25일 기준)
유의사항
생존가능한 사업체 (Viable Business)
사업체가 ‘생존가능(viable)’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지출해야 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good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e business will be able to pay its debt as they fall due within the next 18 months)
신청시점에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 사업체 생존유지 운영계획서 예시입니다.
사업체의 예상 현금흐름표 (Cash-flow forecast statement)
사업체가 속한 시장의 상황이 반영된 사업영역별 예상매출계획서
COVID-19 신용대출금이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체의 자산과 순이익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
사업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회계사의 평가서
대출신청 직후 IRD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신청하시지 않기를 조언드립니다.
신청가능 대출 금액
대출금액은 직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풀타임 직원은 급여보조금 신청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기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한 직원수 계산은 급여보조금(Wage Subsidy)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급여보조금 수령금액/ $7,029.60] 이 수치를 계산하신 다음 소숫점 올림을 하면 대출신청가능한 직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2명이 사업주로 풀타임으로 일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풀타임 직원 6명과 파트타임 직원 4명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을 고용하기에 풀타임 8명(사업주 포함) 파트타임 4명에 대해 급여보조금을 신청하고 $73,036.80을 받았다면,
$73,036.80 / $7,029.60 = 10.4 로 계산되기에, 10.4를 소숫점 올림한 직원 11명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39,800의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00 + $1,800 x 11] = $39,800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에 누락된 직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신청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위한 직원수를 계산합니다 (풀타임 직원 $7,029.60, 파트타임 직원 $4,200.00)
이자와 원금상환
대출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이 2년내에 전액상환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신청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대출금의 즉시 상환이 요구되며, 대출일자로부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IRD에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대출일자로부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처분/폐업/청산 - 사업체의 자산의 대부분을 처분 - 사업체의 채무상환을 일시 중지 (you suspend making payments on any of your debts)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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