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Writer's pictureJL Partners

생계지원비 (CLP: Cost of Living Payment) 안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개인별 $350 생계지원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주관부서인 국세청 (IRD) 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 및 지급금액

2021년 4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 회계년도 기간중 세전소득이 7만불 이하의 개인이 대상입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에서 주관하는 겨울 난방비 지급 (Winter Energy Payment)를 받는 분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비 금액은 총 $350 이며 2022년 8월 1일, 9월 1일, 10월 3일 3회에 나누어 받게 되는데 실지급일은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소득 금액 확정 시점

생계 지원비 지급시점

8월 1일 이전

8월 1일 / 9월 1일 / 10월 3일 (3회)

8월 1일과 9월 1일 사이

9월 1일에 2회분 / 10월 3일 1회분 지급

9월 1일과 10월 3일 사이

10월 3일에 전체 금액 지급

10월 3일과 2023년 3월 31일 사이

소득 확정 시점에 전체 금액 지급

2023년 4월 1일 이후

지급 안됨

신청방법

별도로 CLP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수령 가능한 납세자의 소득세 계정에 등록된 은행계좌로 CLP가 입금됩니다. 개인 은행계좌 내역이 국체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는 본인의 myIR 을 통해서 CLP수령을 원하는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98 views0 comment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