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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세 계산과 납부일

예납세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지난해 세액기준으로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사업체 순이익의 발생시점에서 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함으로서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납세 납부대상은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가 2,500불 이상인 납세자(개인과 회사, 트러스트 포함)이며, 주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이 연중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자신의 소득이 주로 급여와 은행이자이며 PAYE와 RWT 형태로 연중 원천징수가 된다면 예납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예를들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임스씨의 2015 회계연도 세전 사업소득은 48,000불이며 이에따른 소득세는 7,420불이다. 제임스씨는 연중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잔여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7,420불이고 2,500불이상 이므로 제임스씨는 2016 회계연도 예납세 납부대상이다. 그러나 급여생활자인 데이빗씨의 같은해 연봉은 제임스씨와 동일한 48,000불이나 데이빗씨는 매달 세전급여 4,000불에서 PAYE 600불을 제외한 3,400불을 수령해왔다. 데이빗씨의 소득세도 제임스씨와 동일한 7,420불이나 12개월동안 매달 납부한 PAYE 7,200불을 감안하면 데이빗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잔여소득세는 220불(7,420불에서 7,200불 제외)로 2,500불이 넘지 않으므로 데이빗씨는 예납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납세는 총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3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2015회계연도의 잔여소득세액이 계산된 납세자라면 2016회계연도 예납세 납부일정과 회차별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납부회차 납부일 납부세액

1차 예납세 2015년 8월 28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2차 예납세 2016년 1월 15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3차 예납세 2016년 5월 7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GST신고주기가 6개월인 사업자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되며 3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1차 납부일은 10월 29일이고 2차 납부일은 다음해 5월 7일이다.

예납세도 확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가산세가 추가된다. 세법의 가산세부과 기본규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다음날 미납금액에 대한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4%의 가산세가 다시 추가된다. 이후로부터는 미납금액 총액 기준으로 매달 1%의 가산세가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부과된다. 제임스씨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 제임스씨가 2015년 5월 7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예납세가 7,600불이라면 다음날인 5월 8일에 3차 예납세 미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7,600불의 1%인 76불이다. 만약 6일 후에도 미납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5월 14일에 부과될 가산세는 총 미납금액인 7,676불의 4%인 307불4 센트로 납부금액은 7,983불4센트로 늘어나게 된다.

예납세 납부가 지연되면 이자도 부가될 수 있다. 미납금에 대한 이자는 IRD가산이자율(현재 미납세액 가산이자율 연9.21%)에 따라 잔여소득세가 5만불 이상인 개인 또는 2,500불 이상의 법인에게만 해당되나 개인의 경우 잔여소득세가 50,000불 이하라도 미납된 소득세가 있거나 추정법(Estimation method)에의해 예납세를 납부했으나 추정했던 금액과 실제 납부했어야하는 예납세와 차이가 있다면 이자가 부가된다.

예납세 계산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직전연도 확정세액에 5%를 할증하거나 또는 세금신고가 지연되어 직전연도 잔여소득세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2년전 세액에서 10%가 할증한 금액을 3회 (2회, 6개월주기 GST신고)에 걸쳐 납부하는 표준법(Standard method)이 가장 일반적이다.

올해 소득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추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추정된 예납세액은 마지막 예납세 납부일까지 계속 변경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추정된 금액이 최종 예납세액이 된다. 추정법은 표준법을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예납세 납부를 실제 소득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정법을 선택하여 예납세를 계산한 회계연도에는 다시 표준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중 소득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추정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추정법으로 예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잔여소득세액 결정 후 계산된 실제 예납세액이 2,500불이상이고, 추정된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자와 가산세가 부가되며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별도 가산세가 추가된다.

예납세 납부대상인 GST 등록사업자는 비율법(Ratio method)을 선택 할 수 있다. 예납세 납부일에 해당하는 GST 신고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예납세 납부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IRD에 비율법 사용신청을 해야한다.

사업 첫해의 잔여소득세가 2,500불을 넘게되면 바로 예납세 납부대상이되며 사업첫해의 소득세 납부일전에 예납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문에 첫번째 소득세 납부일 전에 세금납부가 집중되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소득을 예상해서 예납세 자진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내에 예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마감일 전 IRD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소득세/예납세 대출전문회사를 이용하여 가산세와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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