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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lee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 급여지급

이번 크리스마스와 새해연휴 기간에 대한 직원급여지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인 12월 25/26일과 내년 1월 1/ 2일이 모두 토/일요일이 됨에 따라 주말에 이어지는 월/화요일이 공휴일로 준수됩니다. 따라서 12월 27,28일과 1월 3,4일이 공휴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원급여 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토~화요일 기간 중에 직원이 4일 모두 근무한 경우:

4일간의 근무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법정공휴일 근무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즉 1.5배의 시간급으로 지급해주시고, 근무한 공휴일 하루마다 1일의 대휴(Day in lieu)가 추가됩니다. 월/화 2일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 토~화요일 기간 중에 직원이 3일만을 근무한 경우:

3일간의 근무일 중, 2일을 법정공휴일 근무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1일은 통상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토~화요일 기간 중에 직원이 2일만 일한 경우:

2일의 근무일 모두를 법정공휴일 근무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4] 토~화요일 기간 중에 직원이 전혀 근무를 안한 경우:

직원의 통상적인 근무일이 토/일/월/화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일을 공휴일 휴무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즉 통상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되며, 대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1] 토~화 기간 중에 2/3/4일이 통상근무일인 경우, 2일을 공휴일 휴무로 처리합니다

[4.2] 토~화 기간 중에 하루만 통상근무일인 경우, 그 날을 공휴일 휴무로 처리합니다

[4.3] 토~화 기간 중에 통상근무일이 없는 경우, 아무런 급여지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든, 연휴기간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근무를 못한 것이든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직원의 통상적인 근무일(otherwise working day)이 무슨 요일인가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고용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패턴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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