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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독감 예방접종 비용, 세금 처리 방법은?

  • Writer: JL Partners
    JL Partners
  • 2 days ago
  • 2 min read

JLP New Zealand Limited는 아동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로, 공장과 창고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 직원들의 질병을 줄이고자, 회사는 2025년 5월 전 직원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 혜택이 혜택을 받는 직원에게 납부할 세금을 발생시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이 경우 PAYE나 FBT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BT (Fringe Benefit Tax) 적용 여부

FBT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는 비현금성 혜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 CX 24조에 따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B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이 직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되어야 하고,

  • 2015년 제정된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상 건강 위험 관리 목적이어야 하며,

  • 고용주 사업장에서 제공되었을 경우 CX 23조에 따라 FBT 면제가 가능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하든, 환급을 해주든 모두 FBT가 면제됩니다.


PAYE 적용 여부

  • 과거에는 직원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불하고 환급받는 경우 PAYE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주가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직원의 비과세 소득(exempt income)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제 CW 17D 조). 즉, 환급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PAYE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 발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고용주는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세무상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하므로 직원 복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출근일 병가 감소, 업무 효율성 증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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