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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lee

연금수령을 위한 거주기간 변화

정부는 기존의 연금 (superannuation) 수령을 위한 거주기간 조건을 현재 10 년에서 20 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연금수령 조건


뉴질랜드 연금의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 세 이상이며,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구영주권자, 영주권자 이며,

  • 신청시점에 뉴질랜드의 거주자여야 하며 (ordinary resident),

  • 20 세 이후 뉴질랜드에 10 년 이상 살았어야 하며 (have lived),

  • 50 세 이후에 5 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 (have lived).


변경되는 연금수령 조건


2023 년 6 월 30 일부터 연금 수령 조건 중 ‘20 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10 년 이상 거주’ 조건의 거주 기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2042 년 7 월 1일부터는 20 년 거주조건이 적용됩니다.


2023 년 6 월 30 일 시점에서 나이대별 거주기간 조건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1 년 6 월 30 일에 58 세인 분은 2023 년 6 월 30 일에는 60 세가 되어 20 세 이후 12 년의 거주기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2021 년 6 월 30 일에 42 세인 분은 2023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는 44 세가 되어 20 년 거주기간에 적용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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