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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증 취업비자 (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신청 안내

Updated: Mar 16, 2023



고용주인증 취업비자 제도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인증고용주로 이민성에 등록 (고용주, AEWV Accreditation)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을 이민성에 체크 (고용주, Job Check)

취업비자 신청 (고용인 신청자, AEWV)

고용주인증신청은 2022년 5월 23일부터 가능하며, 뉴질랜드 내국인중에서 해당직업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을 확인받는 Job Check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절차별 예상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예상 처리기간

고용주인증 신청

10 영업일

Job Check

10 영업일

고용주인증 취업비자

20 영업일

고용주인증 (Getting Accredited)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는 채용준비 과정에서 이민성에 인증고용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Genuine Business),

  • 고용법, 이민법 그리고 사업체 운영의 일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 고용인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필요에 맞춰 다음 두가지 중 하나를 신청하게 됩니다.

  • 표준 채용 (Standard): 5명 이하의 해외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 대량 채용 (High -volume): 6명 이상 해외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형식에 따른 심사 절차는 다르지 않고 신청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절차

이민성 신청비

표준채용 (Standard)

$740

대량채용 (High-volume)

$1220

표준채용에서 대량채용으로 업그레이드

$480

인력파견업 (Controlling third parties)

$3,870

프랜차이지 (Franchisees)

$1,980

거절된 신청에 대한 재심사

$240

생존가능한 정상적인 사업체 (Viable and Genuine Business)

이민성에서 사업체가 생존가능한 정상적인 사업체(viable and genuinely operating business)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과 세금전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earnings before depreciation & tax),

  • 현금흐름이 흑자이거나,

  • 충분한 자본금이나 투자가 있거나,

  •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체가 시작된지 12개월 이내인 경우 자료제출이 필요하나 보통은 자료제출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사업체가 관련 법령에의해 처벌된 적이 있는 경우 처벌내용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재발방지가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employment.elearning.ac.nz 에서 고용관련 내용에 대해 학습을 해야 합니다.


해외 고용인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

employment.elearning.ac.nz 에서 고용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해외 고용인에게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및 재신청

인증고용주 등록상태는 12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표준/대량 채용 기준으로 인가를 받은 고용주들이 재신청을 하면 24개월 등록상태가 유지됩니다. 프랜차이지 혹은 인력 파견업 고용주들은 재신청 후 등록상태가 12개월이 유지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해당 직업에 대한 체크 (Job Check)

고용주 인증 후 해외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자 하면 그때마다 Job Check 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마친 직업에 해당하는 인력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뉴질랜드 내국인 중에서 해당 직업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움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 평균 급여의 2배 이상의 직업의 경우 광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력에게는 3년까지의 비자가 주어지며 영주권 취득의 길이 쉬워집니다.

  • 그 외의 경우 평균 급여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광고를 통해서 해당 인력이 뉴질랜드 내국인으로는 충족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현재의 평균급여(median wage threshold)는 NZD $27 이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 4일부터는 NZD $27.76 이 적용됩니다. 인상되는 평균 급여가 2022년 6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Job check에 적용됩니다.

  • 광고는 전국에 통용되는 매체에 최소 2주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 최소 근무시간

- 근무장소 등 중요한 근로 내용

- 최소 학력/경력 요구 사항

- 기타 특별 조건

  • Job check 이민성신청비용은 NZD $610이며 재심신청비용은 NZD $240입니다.

  • 승인된 Job check는 6개월 유효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추가 발표 내용

  • 인증고용주가 이민성이 발표한 녹색목록 직업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Job Check 시 광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녹색목록 직업군의 워크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후 영주권 제도와 영주권 신속처리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녹색목록에는 주로 건설과 공학, 의료, 1차산업,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들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녹색목록 직업군 추가정보 링크)

  • 몇몇 직업은 평균급여(median wage threshold) 이하를 받으면서 AEWV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2년 후에는 연속된 12개월동안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며, 이후에는 다시 최고 2년기간의 AEWV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급여 이하로 AEWV 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업)

  • 2022년 12월 부터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파트너)는 자력으로 AEWV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부터는 오픈워크비자 (open work visa) (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혹은 학업 후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도 고용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업데이트


  • 2023년 2월 27일부터 시간당 평균급여(median wage threshold)가 $29.66으로 인상

  • 평균급여 이하로 AEWV 신청이 간으한 직업군은 tourism and hospitality, the care workforce, seafood processing (onshore),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meat processing, seasonal snow and adventure tourism이며, 비자발급 기간이 최장 2년이며 2년 후에는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체류해야 함. 배우자 비자 지원도 불가.

  • AEWV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의 work visa 혹은 자녀의 student visa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연봉이 $43,322.76이 되어야 함

  • 2023년 5월 31일부터는 AEWV 비자 소지자의 work visa 소지 배우자는 반드시 시간당 급여를 $29.66 이상 지급하는 accredited employer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근무해야함



JL 파트너스에는 세명의 licensed immigration adviser가 이민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인증제 (Employer Accreditation Scheme)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파트너 회계사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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