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 jklee

COVID-19관련 2차 세무변경 사항

결손금 소급공제 (Loss carry-back)


2020년 3월 회계연도에 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금을 직전연도인 2019년 3월 회계연도의 소득에 소급적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Mar 2019회계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Mar 2020 올해 회계연도에는 손실이 예상된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를 서둘러 처리하셔서 소득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회계연도에 $100,000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2020년 3월 회계연도에 $80,000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 손실금을 전년도인 2019년 3월 회계연도의 순이익에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면 2019년 3월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신고된 $100,000에서 $20,000로 줄어들게되어 애초 $100,000에 대해 납부하였던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게됩니다.

결손금은 1년전까지만 소급할 수 있습니다. Mar 2020회계연도에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전년도인 Mar 2019회계연도에는 납부한 소득세가 없고 전전년도인 Mar 2018회계연도에서야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납부 의무가 없는 자선단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손금 분리과세(loss ring-fencing)가 적용되는 주거용주택의 임대손실은 소급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Mar 2020예납세를 재예측하여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가 도입되었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즉 Mar 2021회계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금으로 Mar 2020 회계연도의 이익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Mar 2020 예납세에 대한 재예측 Estimation method을 하여 이미 납부한 Mar 2020 예납세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적게납부한 예납세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활용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량 (IRD’s discretion to modify due dates)


IRD는 세무신고 또는 세금납부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법에 모든 기한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이후의 세무신고/납부 기한은 IRD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신고 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는 추후 IRD의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 완화조치는 2021년 9월30일까지18개월 시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35 views0 comments

Recent Posts

See All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