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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lee

변경되는 급여신고방법 - Payday Filing

2019년 4월부터 변경되는 급여신고 방법인 Payday filing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IRD에 급여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체는 한달에 한번씩 급여지급 내역을 IRD에 신고하고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한 PAYE와 기타 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급 지급일이 매주 금요일인 사업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급여지급과 공제금 내역을 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신고 시 필요한 직원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문명

  • IRD번호

  • Tax code

  • 신고월에 지급한 세전 급여액

  • 세전 급여액에서 공제된 PAYE금액과 기타 공제내역과 금액

그러나, Payday filing을 위해서는 아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직원의 주소

  • 직원의 생년월일

  • 급여지급날짜 (요일)

2019년 4월 이후에도 급여에서 공제된 PAYE와 기타 공제금의 납부일은 변경없이 매달 20일입니다.

Payday filing규정에 따른 급여신고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신고 프로그램 (예: Xero, MYOB, Smart Payroll, iPayroll 등)을 사용하여 신고

  • IRD 계정을 통해 온라인 급여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 (myIR 로그인 정보필요)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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