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지난해 세액기준으로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사업체 순이익의 발생시점에서 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함으로서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납세 납부대상은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가 2,500불 이상인 납세자(개인과 회사, 트러스트 포함)이며, 주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이 연중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자신의 소득이 주로 급여와 은행이자이며 PAYE와...